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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 저감방안] 수달(Lutra lutra)의 서식지도 복원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자연을 공부하는 귀차니스트 시스미 입니다! 우리에게 늘 의견이 나오는 법정보호종, 그 중에서도 수달Case를 가져왔습니다. 수달은 보통 생태특성에 따라 이동·회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달의 서식 및 번식이 대규모로 기록된 곳이라거나, 번식장소가 확인된 경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생태부터 서식특성까지 총정리해놨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ㅎㅎ 마지막에 참고문헌과 정리본도 첨부했으니 놓치지 마세요! 수 달(Lutra lutra) 요약 : 수달은 보금자리를 땅을 파지 않고, 돌 틈, 나무뿌리 아래 등을 이용하므로, 돌무더기는 수달의 보금자리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많은 도심지 복원 성공사례에 따라 복원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공 보금자리 마련 등으로 훼손영.. 2024. 2. 22.
[유용한 웹사이트]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안녕하세요. 자연을 공부하는 귀차니스트 시스미 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업 중에서도 2종은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에 관한 작성 대행을 업무의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연생태환경을 현장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현황 파악과 영향 예측 및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업무입니다. 즉, 현장조사가 기반이 되어야 군집분석이나 현황파악이 되겠죠! 현장조사를 통해 식물을 관찰하고, 육상동물의 흔적을 찾고, 육수생물을 투망 등으로 채집했을 때 우리는 결국 어떤 종인지 밝히는 동정이 필요합니다. 그 때 유용한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입니다. 동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용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1. 생물종 검색 가장 간단.. 2024. 2. 18.
<정리본> 환경영향평가법[시행 2021. 8. 17.] (3)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2. 사후환경영향조사서 3. 약식평가서 4. 제33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ㆍ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024. 2. 18.
<정리본> 환경영향평가법[시행 2021. 8. 17.] (2)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ㆍ모..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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